[경상매일신문=조필국기자]대구지검 반부패수사부(부장검사 박철)는 19일 "게임을 하면서 돈도 벌 수 있다"고 속여 267억원을 가로챈 혐의(사기 등)로 총책 A(39)씨 등 2명을 구속 기소하고, 마케팅 총괄 B(55)씨 등 7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이들은 "직접 개발한 게임 캐릭터를 구매하고 게임을 하면 광고료 등으로 발생한 수익으로 매일 수당을 지급한다"며 은퇴한 50~60대를 속여 267억원을 가로챈 혐의다.이들은 투자자들을 끌어모으기 위해 투자금 일부를 돌려막기식으로 지불했으며,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투자금을 가상화폐로 받았다.A씨 등은 가로챈 돈 대부분을 스포츠카와 수억원짜리 명품 시계를 구입하고 유흥비 등에 탕진한 것으로 조사됐다.검찰 관계자는 "남은 재산을 찾아내 추징보전하는 등 범죄 수익을 환수해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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