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류희철기자] 국민의힘 강명구 국회의원(구미시을)은 전세사기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고 임차인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전세사기 방지 3법`을 대표 발의했다.강명구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임대차 계약 체결 전 임차인이 계약 체결 여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중개인의 설명 책임을 명확히 하는 공인중개사법,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 요건 중 보증금 기준을 상향 조정하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으로 구성됐다.이번 3법은 부동산 계약 단계부터 위험 요소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임차인이 안전하게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계약 전에 필요한 정보를 확인하고, 중개 과정에서 책임을 명확히 하며, 피해자 보호 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함으로 국민이 안심하고 전세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 마련에 중점을 뒀다.강명구 의원은 "전세사기 피해는 단순한 개인의 불운이 아니라, 계약 과정에서의 정보 부족과 제도적 허점에서 비롯된 구조적 문제다"라며 "이번 개정안이 전세사기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는 전환점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실효성 있는 입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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