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권용성기자]영주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3일 치러진 제21대 대통령선거에서 사전 `신고되지 않은 자가 사전투표를 참관하게 한 A씨`와 `A씨를 사칭해 사전투표를 참관한 B씨`를 영주경찰서에 고발했다고 18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참관인으로 신고된 자)는 개인 사정을 이유로 B씨에게 사전투표를 대신 참관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B씨는 지난달 30일 자신이 A씨라고 속여 영주시 모 사전투표소에 들어가 A씨 명의의 참관인 표지를 패용하고 사전투표 참관도중 사전투표사무원이 신분증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거짓 참관임이 드러났다. 공직선거법(투표소 등의 출입제한)에 따르면 사전투표소에는 투표하려는 선거인과 사전투표참관인‧관리관‧사무원 등 표지를 달고 있는 사람만 출입할 수 있으며 이 표지는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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