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주철우기자]울진해양경찰서는 18일 울진군 지역 어업인들을 대상으로, 어촌계 및 각 항·포구를 직접 찾아가 해양 안보의식 제고를 위한 군·경 합동 순회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급변하는 해양 안보 환경 속에서 어업인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다양한 안보상황에 대한 대응 역량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고 진행됐다. 또한, 북한주민의 해상을 통한 탈북 발견시 대처법 및 ‘해양 안보범죄 신고 포상금 제도’에 대해서도 홍보했다. ‘해양 안보 범죄 신고 포상금 제도’는 대한민국의 경제성장을 저해하고 국익을 해치는 주요 안보범죄, 특히 유엔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위반 행위 또는 정부 독자제재 위반 등을 신고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신고자에게는 심의위원회를 거쳐 최대 1천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해양안보범죄 주요 위반 행위는 △선박 간 불법 유류환적 △중고선박 북한으로 반입 △ 금수품 및 석탄 반출입 등이 있다.울진해경 관계자는 “국가안보는 외부의 위협이나 침략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유지하는 것”이라며, “이번교육을 통해 국민들의 안보의식이 고취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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