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안상수‧권용성기자]영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7일 제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와 관련해 참관인 등록 절차를 위반한 A씨와 B씨를 영주경찰서에 고발했다.경북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사전투표 참관인으로 정식 신고된 A씨는 개인 사정을 이유로 B씨에게 사전투표 참관을 요청했고, B씨는 지난달 30일 오전 영주시 한 사전투표소에 A씨를 사칭해 진입했다.B씨는 A씨 명의의 참관인 표지를 패용하고 투표 현장을 참관하다가, 사전투표사무원이 신분증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사칭 사실이 드러났다.공직선거법 제163조는 사전투표소 출입 자격을 투표를 하려는 선거인과 정식 표지를 지닌 참관인, 관리관, 사무원 등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표지는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이를 위반할 경우 같은 법 제256조 제3항에 따라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선관위 관계자는 “공정한 선거 관리를 위해 법률 위반 사항에 대해 엄정히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 제보하기
[메일] jebo@ksmnews.co.kr
[카카오톡] 경상매일신문 채널 검색, 채널 추가
유튜브에서 경상매일방송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댓글0
로그인후 이용가능합니다.
0 / 150자
등록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이름 *
비밀번호 *
비밀번호를 8자 이상 20자 이하로 입력하시고, 영문 문자와 숫자를 포함해야 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복구할 수 없습니다을 통해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
  • 추천순
  • 최신순
  • 과거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