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권호경기자]포항해양경찰서는 여름 성수기(6~8월) 해양관광 수요 확대가 예상됨에 따라 어선(낚시어선), 수상레저기구, 유·도선 등 모든 선박에 대하여 각종 안전사고 예방과 안전문화 정착 등 경각심 고취를 위한 `해상 음주운항 단속 강화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 강화기간은 이달 16~22일까지 홍보・계도 기간을 거쳐, 파출소・경비함정・상황실・VTS 등 해・육상간 연계해 오는 23일부터 8월 31일까지 실시할 예정이다. 현행 법률에 따르면, 선박의 음주운항 단속 기준은 혈중알콜농도 0.03% 이상이며, 적발 시 최대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된다. 강화기간 중 해양경찰 함정과 해상교통관제센터(VTS), 파출소가 유기적으로 협력해 육·해상 연계 불시 합동단속을 펼칠 예정이다.
이근안 포항해양경찰서장은 “음주운항은 대형사고를 유발하는 행위이고, 행위자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재산까지 피해를 주는 것으로 해양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음주 운항행위는 절대 금지할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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