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이태헌기자]대구 서구청은 2025년 6월 정기분 자동차세로 5만4928건에 총 65억6천만원을 부과하고, 주민들의 기한 내 납부를 위한 홍보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이번 1기분 자동차세는 6월 1일 기준, 자동차 등록원부 상 소유자를 대상으로 올해 1~6월까지 소유 기간에 대한 세금이 부과된다. 고지서는 우편으로 발송되며 전자고지 신청자는 전자우편 또는 모바일 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지난 1월, 3월에 연납을 완료한 차량은 이번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며, 신규 및 양수 차량의 경우 소유권 취득일을 기준으로 그 소유 기간에 따라 일할계산 해 부과된다.   최근 거주지 변동으로 고지서를 받지 못했거나 기타 자동차세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세무과에 문의하면 된다.   납부 방법은 전국의 모든 은행·우체국에서 직접 내거나 가상계좌, 위택스, 간편 납부(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 카드사 앱) 등 다양한 납부 편의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다.   류한국 서구청장은 “자동차세 납부 기한은 오는 30일까지이며, 납부 기한 경과 시 납부지연가산세 3%를 추가로 부담해야 하므로 기한 내 자진 납부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 제보하기
[메일] jebo@ksmnews.co.kr
[카카오톡] 경상매일신문 채널 검색, 채널 추가
유튜브에서 경상매일방송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댓글0
로그인후 이용가능합니다.
0 / 150자
등록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이름 *
비밀번호 *
비밀번호를 8자 이상 20자 이하로 입력하시고, 영문 문자와 숫자를 포함해야 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복구할 수 없습니다을 통해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
  • 추천순
  • 최신순
  • 과거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