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이태헌기자]대구 서구청은 2025년 6월 정기분 자동차세로 5만4928건에 총 65억6천만원을 부과하고, 주민들의 기한 내 납부를 위한 홍보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이번 1기분 자동차세는 6월 1일 기준, 자동차 등록원부 상 소유자를 대상으로 올해 1~6월까지 소유 기간에 대한 세금이 부과된다. 고지서는 우편으로 발송되며 전자고지 신청자는 전자우편 또는 모바일 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지난 1월, 3월에 연납을 완료한 차량은 이번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며, 신규 및 양수 차량의 경우 소유권 취득일을 기준으로 그 소유 기간에 따라 일할계산 해 부과된다.
최근 거주지 변동으로 고지서를 받지 못했거나 기타 자동차세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세무과에 문의하면 된다.
납부 방법은 전국의 모든 은행·우체국에서 직접 내거나 가상계좌, 위택스, 간편 납부(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 카드사 앱) 등 다양한 납부 편의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다.
류한국 서구청장은 “자동차세 납부 기한은 오는 30일까지이며, 납부 기한 경과 시 납부지연가산세 3%를 추가로 부담해야 하므로 기한 내 자진 납부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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