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이태헌기자]대구 서구청은 체납 차량 공매 상담창구 운영과 공매 제도 안내문 발송을 본격 추진하며, 자동차세 등 지방세 체납에 대한 징수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서구청은 올해 초 ‘체납 차량 공매 상담창구 운영 및 공매 계획’을 수립하고, 자동차세 200만원 이상 체납 및 공매 실익 있는 체납자를 대상으로 공매 제도 안내문을 발송해 공매 제도의 실효성을 알리고 있다. 이를 통해 압류 재산을 매각해 체납세를 정리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류한국 서구청장은 “공매처분을 통해 지방세 체납액 정리뿐만 아니라 장기간 방치 차량 해소와 불법 대포 차량 유통 방지에도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서구청은 연말까지 공매 상담창구를 지속 운영하며, 체납자와의 상담을 통해 공매처분 동의서 접수 및 개별상황에 따른 탄련적 대응을 이어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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