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주철우기자]울진군은 단기소득임산물 생산에 필요한 기반 시설을 규모화·현대화함으로써 보다 안정적 임업경영을 도모하고자 ‘2026년 농림축산식품사업(산림소득분야-소액) 보조사업’을 오는 27일까지 울진군 산림과에서 접수하고 있다. 산림소득분야(소액) 보조사업은 올해 시행 예정으로 임업인, 임업후계자 및 생산자단체 등 자격 조건에 해당되는 대상자로 세부 사업별로 차이가 있으나 보조 50%, 자부담 50%로의 비율로 지원한다. 세부 사업으로는 △임산물 식재 △송이산가꾸기 △관정/관수시설 △포장재 지원 등 다양한 세부 사업으로 나뉘어져 있어 희망하는 사업을 선택하여 지원받을 수 있다. 자격 조건 및 사업의 자세한 사항은 울진군 홈페이지 > 행정·소식 > 알림및소식 > 고시/공고 > 공고문을 통해 확인 할 수 있다.손병복 울진군수는 “당 사업에 국한하지 않고 산림소득분야의 보조사업을 통해 임업인들의 소득과 경영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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