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신일권기자]포항시 북구청이 지난 17일, 불법광고물 정비 기간제근로자를 대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였다고 밝혔다.이번 교육은 도심 환경을 저해하는 불법 현수막, 벽보, 입간판 등을 정비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되었다.교육은 불법광고물 정비 시 ▲올바른 장비 사용법 ▲보호장비 착용 및 관리 요령 ▲응급상황 대처 요령 등 실질적인 안전 수칙을 중심으로 상세하게 전달하였다.김응수 북구청장은 “불법광고물 정비는 시민의 안전과 도시미관을 지키는 중요한 활동인 동시에, 근로자 개인의 안전도 반드시 확보되어야 한다”며, “앞으로도 근로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정기적인 교육과 점검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한편, 포항시 북구청은 올해 상반기 기준 총 4명의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해 구 전역의 주요 도로변, 주택가, 상업지역 등을 중심으로 불법광고물 집중 정비 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깨끗한 도심 환경 조성을 위해서 전력을 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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