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조필국기자]대구시 수성구는 지난 13일, 주택임대차 신고제 과태료 계도기간 종료에 따라 관내 23개 행정복지센터 담당자를 대상으로 직무 교육을 실시했다.이번 교육은 과태료 부과 시행에 따른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원활한 민원 응대를 위한 실무 역량을 강화하고자 마련됐다.‘주택임대차 신고제’는 지난 2021년 6월 1일 이후 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 주택 임대차 계약 시,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동으로 신고해야 하는 제도다. 일방 신고도 서명·날인된 계약서 제출 시 공동 신고로 인정된다.계도기간(2021.6.1.~2025.5.31.)이 종료됨에 따라, 지난 1일부터 위반 시 최소 2만원에서 최대 30만원, 거짓 신고 시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신고는 주택 소재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https://rtms.molit.go.kr)에서 온라인으로 가능하다.수성구는 이번 교육과 함께, 주민들이 제도를 쉽게 이해하고 실수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계약서 하나면 전입신고, 임대차 신고, 확정일자를 한 번에!’라는 슬로건 아래 안내문을 민원창구에 비치하고, 주민 대상 홍보 활동도 병행하고 있다.김대권 수성구청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담당자의 전문성을 높여 주민 혼란을 줄이고,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친절하고 실효성 있는 행정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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