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김영식기자] 대구 남구는 지난 12일 자로 2025년도 제1기분 자동차세 3만 9,599건, 39억을 부과 고지했다고 밝혔다. 이번 자동차세는 2025년 6월 1일 현재 등록원부상 차량 소유자에게 납세의무가 있으며, 연납제도를 이용해 연세액을 1월, 3월에 신고 및 납부한 차량은 고지되지 않는다.전국 은행 및 우체국, 새마을금고 등 CD/ATM기에서 통장및 신용카드로 자동차세를 납부할 수 있고, 위택스(www.wetax.go.kr) 지로(www.giro.or.kr) 사이트 및 모바일앱(스마트위택스, 모바일지로)으로도 납부가 가능하다. 그 외에도 가상계좌 납부, 인터넷뱅킹, 신용카드, ARS(142211)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남구는 오는 30일까지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오는 30일까지 2025년 제2기분 자동차세를 선납하면 7월부터 12월에 해당하는 자동차세의 5%(연세액의 약 2.5%)를 할인받을 수 있다. 선납을 원하는 납세자는 6월 중에 세무2과 자동차세팀 및 위택스로 신청하고 납부하면 된다. 자동차세 납부에 관한 문의 사항이 있는 경우 남구청 세무2과 자동차세팀(664-2401)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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