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류희철기자]구미경찰서는 무면허, 음주운전 중 사고를 일으킨 남성을 검거하고 차량을 압수했다.해당 남성은 지난달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상태로 갓길에 주차돼 있던 차량 2대를 충돌하는 사고를 일으킨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 조사 결과, 피의자는 음주운전 3건, 무면허 운전 1건 등 동종전과가 있는 상태에서 다시 음주운전 상태에서 운전하다 이 같은 사고를 일으켜, 재발 방지를 위해 차량을 압수한 것으로 확인됐다.지난 2023년 6월부터 검경 합동 음주운전 근절대책을 시행해 중대 음주운전 사망사고, 5년 이내 음주운전 2회 이상 전력자의 음주운전 중상해 사고, 5년 이내 음주운전 3회 이상 전력자, 재범 우려 등을 고려해 수사 단계에서 차량을 압수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했다.김동욱 구미경찰서장은 "음주운전과 무면허 운전은 자신뿐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까지 영향을 준다"며 "앞으로도 상습 음주운전 위반에 대해선 재발 방지를 위해 차량 압수 등 엄정 수사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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