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이태헌기자]경북지방우정청 소속 북대구우체국에 따르면 지난달 23일 A(20대‧남)씨가 본인의 계좌로 입금받은 돈을 신속히 다른 계좌로 송금해줄 것을 요청하며 대구복현동우체국을 방문했다.   평소 대면거래를 하지 않던 A씨가 고액이 입금된 직후 즉시 이체를 시도하며 자금의 출처에 대해 애매모호한 답변을 하고 송금인과의 이전 거래내역이 없던 점 등 미심쩍은 부분이 많아 보이스피싱임을 직감한 우체국 직원은 A씨가 잠시 화장실을 간 사이 경찰 출동을 요청하고 A씨가 우체국을 빠져 나가지 못하게 시간을 지연시켰다.   출동한 경찰은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며 빨리 돈을 송금하라”는 전형적인 대출사기 수법임을 확인해 A씨가 시도하려는 보이스피싱 범죄를 막았다.   이에, 북부경찰서는 지난달 30일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더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보이스피싱 사고를 방지한 대구복현동우체국 직원의 공로를 인정해 감사장을 전달했다. 최창식 북대구우체국장은 “최근 보이스피싱 사기가 점점 정교해지고 있어 조심하지 않으면 모두가 피해자가 될수 있기 때문에 더욱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고객의 소중한 재산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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