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이태헌기자]경북지방우정청 소속 봉화재산우체국은 지난달 27일 고객이 본인 명의의 계좌에서 2천만원을 현금지급 요구하는 상황에서 직원의 슬기롭고 적극적인 대처로 보이스피싱으로부터 고객의 자산을 보호했다.   A(80대)씨는 봉화재산우체국을 방문해 토지(논) 매매를 목적으로 본인의 계좌에서 2천만원을 찾으려고 했고 직원이 인출 사유를 묻자 고객은 “논을 사기 위해 현금이 꼭 필요하고 계좌이체는 안 된다”며 “이 일을 위해 매일 나가는 노인 일자리도 결근했다”면서 직원의 질문에 불쾌감을 드러냈다.   그러나 판매자에 대한 정보나 논의 정확한 위치에 대한 대답이 일관되지 않고, 이름이나 연락처조차 알지 못한다는 점에서 수상함을 느낀 직원은 ‘요즘 보이스피싱 및 대출사기가 많아 고액 현금을 찾을 시 경찰 입회 하에 확인 절차를 거친 후 현금을 지급해 드릴 수 있다’고 안내를 드리고 경찰에게 연락을 취했다.   경찰이 도착하기 전까지 직원은 A씨의 핸드폰 통화목록을 확인하고, 지속적인 대화를 시도한 끝에 토지 판매자가 ‘오후 4시에 집으로 돈을 가지러 온다고 했다’는 내용을 알게 됐고, 출동한 경찰은 A씨의 자녀와 통화해 ‘토지 구입에 관한 사항은 전혀 모르는 일이다’라는 답변을 듣고 즉각 인출을 만류했다.   이후 직원이 A씨의 자택을 직접 방문 후 계속 설득해 결국 A씨는 “경찰청이라며 집전화로 전화가 와서 위성으로 집 위치를 보고 있으며, 통장의 돈이 인출될 위험에 처해있으니 즉시 출금하고 우체국 직원이 물으면 ‘논을 사는 것’이라고 말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털어놓았다.   다음날인 5월 28일 A씨는 우체국을 다시 방문해 “우체국예금을 안전하게 지켜줘서 감사하다”고 전했다. 임봉갑 봉화우체국 총괄국장은 “이번 보이스피싱 예방 결과는 직원의 추가 질문 등 적극적인 대처로 고객의 소중한 자산을 보호할 수 있었던 중요한 사례”라며 “봉화우체국은 앞으로도 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직원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고객의 자산 보호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 제보하기
[메일] jebo@ksmnews.co.kr
[카카오톡] 경상매일신문 채널 검색, 채널 추가
유튜브에서 경상매일방송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댓글0
로그인후 이용가능합니다.
0 / 150자
등록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이름 *
비밀번호 *
비밀번호를 8자 이상 20자 이하로 입력하시고, 영문 문자와 숫자를 포함해야 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복구할 수 없습니다을 통해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
  • 추천순
  • 최신순
  • 과거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