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이태헌기자]대구상공회의소는 지난 11일 지역기업 임원․부서장 등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업경영지원협의회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올 2월 개정된 고용노동부의 통상임금 노사지도 지침 개정에 따른 산업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지역기업들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기업이 반드시 알아야 할 통상임금 지도지침’이라는 주제로 진행된 특강에서는 대구지방고용노동청 근로개선지도1과 김은지 변호사가 통상임금 지침의 변경 배경, 판단기준, 노사지도 방향 등 기업이 유의해야 할 내용을 상세히 설명했으며,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참석자들의 궁금증을 해소하는 시간도 함께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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