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안종규기자]상당수 간호사가 `진료지원(PA) 업무 제도화`에 우려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업무범위 확대가 과도하고 법적·의료적 책임을 떠맡는 데 이어 환자나 간호사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는 지난 5~11일 간호사 552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92.9%가 `PA 간호사 업무범위 확대가 과도하다`는 답을 했다고 12일 밝혔다.그 이유로 `간호사에게 법적·의료적 책임을 전가할 수 있다`(90.6%·복수응답), `환자나 간호사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71.5%), `고시로 정해진 업무범위 외에도 현장에서 업무가 더 늘어날 수 있다`(67.9%)고 답했다.아울러 응답자의 88.6%가 의료행위자와 기록자가 일치해야 한다고 97.4%가 간호사 1인당 환자 수를 법제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97.4%는 간호사1인당 환자수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97.1%는 정부가 제도를 직접 관리·감독해야해야한다고도 했다.응답자의 50.4%는 정부가 발표한 교육과정은 부족하다고 99.3%는 제도화 과정에서 노동조건이 저하돼서는 안 된다고 99.5%가 간호사 보호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99.8%는 법제화 전, 간호사 의견 수렴 과정이 필요하다고 각각 답했다.본부의 최은영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분회 사무장은 이날 오전 서울 광화문 광장 앞에서 마련된 기자회견을 통해 "의사 업무를 이젠 간호사가 해야 한다"며 "졸속으로 법을 추진할 게 아니라 현장 의견을 제대로 경청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이희승 서울대병원분회 조직부장은 "복지부는 (시범사업 등에 대한) 평가를 통해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며 "현장의 의견에 반드시 귀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한편, 보건복지부는 간호법 시행에 맞춰 법령 체계를 정비 중이다. PA 간호사들의 업무범위와 교육주체, 자격 부여 방식 등도 구체화하고 있다. 하지만 업무범위 확대가 지나치게 과도하고 모호할뿐더러 PA 간호사 교육의 질이 담보돼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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