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최종태기자] 국민의힘 이상휘 국회의원(포항 남‧울릉)은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국가유공자와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실질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법률 개정안 2건을 발의했다고 밝혔다.12일 발의한 2건의 법안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국가유공자법)`과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참전유공자법)`으로, 현행 「국가유공자법」은 유족 간 협의로 보상금 수급자를 지정하도록 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유공자를 주로 부양하거나 양육한 사람, 그마저 없을 경우 나이가 많은 사람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4월 헌법재판소는 자녀 간 협의가 이뤄지지 않거나 부양한 자녀가 없는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연장자에게 우선권을 부여하는 것은 나이에 따른 차별로, 평등원칙에 위반된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안은 국가유공자의 같은 순위 유족 간에 협의가 이뤄지지 않고, 국가유공자를 주로 부양하거나 양육한 사람이 없는 경우 같은 순위 유족 간 균등하게 분할하여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려는 것이다. 또 다른 개정안인 `참전유공자`」은 참전유공자의 명예와 희생을 실질적으로 보상하기 위한 내용을 골자로 한다. 현재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에게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나, 대통령령으로 정한 지급액이 월 42만 원에 불과해 참전유공자의 공헌에 비해 실질적인 지원 수준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개정안에는 참전명예수당 지급액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1인 가구 중위소득 이상 수준으로 상향 조정하고, 고궁·공원 등 공공시설에 대해 전면 무료 이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지원책을 담았다. 이상휘 의원은 “국가유공자와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는 단순한 의무를 넘어, 대한민국이 지켜야 할 역사적 책임이자 국민 통합의 근간”이라며 “이번 개정안은 조국을 위해 헌신하신 유공자들의 숭고한 희생과 공헌에 국가가 응답하는 최소한의 조치로서, 이들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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