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박동수기자]남부지방산림청은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5월 31일까지)으로 산림보호법, 산지관리법 위반행위 72건을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주요 위반 사례는 불법 산지전용, 무허가 벌채, 입산통제구역 무단입산, 인화물질 소지 등이며, 22명을 입건하고 50명에 대해 총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불법 산지전용 행위와 산주 동의 없이 임산물을 채취하는 행위는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산림 내 흡연과 쓰레기 투기, 불을 피우는 행위에 대해서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주의해야한다. 남부지방산림청은 산림특별사법경찰, 산림보호지원단 등으로 단속반을 구성하고 드론과 항공영상을 활용해 △산림 내 취사행위 △쓰레기·오물 투기 △불법 시설물 설치 및 무단점유 등 여름철 발생 빈도가 높은 행위를 중심으로 집중단속 할 계획이다. 임하수 남부지방산림청장은 “한번 훼손된 산림은 복구까지 많은 비용과 시간이 필요하다”며,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건강한 산림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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