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성낙성기자]성주군은 2025년 제1기분 자동차세 25억4천만원을 부과했다. 고지서는 12일부터 순차 발송되며, 납부기한은 오는 30일까지다.   제1기분 자동차세는 6월 1일 현재 성주군에 등록된 자동차, 건설기계, 125cc 초과 이륜차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연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차나 화물차 등의 경우 6월에 1년치 세액을 일괄 고지하며, 1월 또는 3월에 연납한 차량은 이번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   특히, 2025년 자동차세 1기분부터는 큰 글씨 고지서를 도입해 주요 납부 정보와 가상계좌 번호를 기존보다 커진 글씨로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볼 수 있도록 대폭 개선했다.    이를 통해 주민들이 주요 정보를 더욱 선명하고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으며, 특히 고령자와 시력이 불편한 납세자들의 편의성을 크게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납세자는 오는 30일까지 전국 금융기관 및 우체국, ATM을 이용해 자동차세를 납부할 수 있으며, 가상계좌 이체, 위택스, ARS(전국공통 142211) 등 다양한 납세편의 제도를 활용한 납부도 가능하다. 성주군 관계자는 “기한 내 미납 시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므로 납부 기한을 꼭 지켜주시기를 바라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군청 재무과 부과팀(054-930-6126) 또는 읍·면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시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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