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서상진기자]대구경찰청 기동순찰대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개정 시행에 따라 시각장애인을 포함한 교통약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권 보장을 위해, 지난 1~5월까지 대구 전역에서 ‘교통약자 시설물 종합 개선 활동’을 추진했다. 이번 활동은 단순 민원 접수에 그치지 않고, 경찰이 직접 시각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불편 사항을 청취한 뒤, 유관기관과 협업하여 실질적인 개선으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기동순찰대는 범죄예방 순찰 중 시각장애인 민원인으로부터 △점자블록 위 불법주차 △횡단보도 음향신호기 미작동 △지하철 계단 인식띠 미설치 등의 불편 사항을 접수받고, 이를 내부 공유를 통해 개선 방안을 모색했다. 이후 대구시 시각장애인연합회 부회장과 간담회를 개최해 현장의 구체적인 사례를 청취하고, 요청 사항을 반영하여 개선 방안을 구체화했다. 특히, 2024년 9월 개정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에 따라 장애인의 안전한 통행을 방해하는 요소를 중점적으로 점검하며,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개선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기동순찰대는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호를 위해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총 117회에 걸쳐 유관기관에 공문을 발송해 163개소의 시설 개선을 요청하였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유관기관과 협력해 총 47개소에 대한 시설물 개선을 완료했으며 개선결과는 다음과 같다.△점자블록 위 불법시설물 제거 8개소 ▵가로등·보안등 정비 13개소△기타 교통시설물(중앙분리대·볼라드·포트홀 등) 26개소△불법 노점 및 주·정차 차량 현장 계도 25회 아울러 단순한 시설물 개선에 그치지 않고, 지역 주민과 상인을 대상으로 한 인식 개선 활동도 병행했다. 자체 제작한 전단지 100매를 활용해 아파트 단지 관리사무소 10곳, 시장 상인회 7곳에 배포하며,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에 힘썼다. 대구경찰청 기동순찰대는 “시각장애인을 비롯한 교통약자의 목소리에 직접 귀기울이고, 실질적인 불편을 해소하는 것이 경찰의 중요한 책무”라며, “앞으로도 교통약자 중심의 현장 치안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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