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권호경기자]김천시는 ‘농업기계화 촉진법’ 개정에 따라 농업기계의 무단 방치 금지 및 과태료 부과에 대한 행정조치를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법에 따르면, 농업기계를 정당한 사유 없이 도로 또는 타인의 토지에 일정 기간 이상 방치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운행할 수 있는 기계는 2개월 이상, 파손 등으로 운행할 수 없는 경우는 15일 이상 방치 시 과태료 대상이 되며, 최대 1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방치된 농업기계는 도심·농촌 미관을 해치고, 기름 누출이나 폐부품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유발할 수 있다. 또한 주변 농지 경작을 방해하고 안전사고 위험도 커 주민 불편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김천시는 읍면동을 통해 방치된 농업기계를 파악하고,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서면 통지 후 자진 조치를 요청할 계획이다. 20일 이내에 조치하지 않을 경우, 시에서 직접 기계를 이동·매각 또는 폐기 조치하게 된다.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14일간 김천시청 및 김천시농업기술센터 누리집(홈페이지)에 공고 후 동일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권명희 농촌지도과장은 “농업기계 방치는 미관 훼손과 환경오염, 안전사고의 원인이 되며, 공공질서를 해치는 행위다”며, “농업인들께서는 사용한 기계를 반드시 정리·보관해 주시고,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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