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김용묵기자] 상주시는 6월 정기분 자동차세 2만9927건, 24억1668만원을 부과하고 세수확보를 위해 납부 홍보에 적극 나섰다. 정기분 자동차세는 매년 과세기준일인 6월 1일과 12월 1일 현재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를 대상으로 연간 2회 부과된다.
연간 납부할 세액이 10만원 이하의 경우는 6월에 전액 과세되며, 1월에 자동차세 연세액을 미리 납부한 소유자는 제외된다.
자동차세의 납부기한은 오는 16~30일까지이다. 납부는 전국의 모든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하거나, 가상계좌 송금, 인터넷(위택스, 지로사이트 접속), ATM(현금입출금기), ARS를 통해 현금카드(통장),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특히 자동차세는 체납시 자동차번호판 영치, 등록원부 압류 등 독촉 없이 체납처분이 가능한 세목으로 생활의 불편을 초래할 수 있다.장동욱 상주시 세정과장은 “지방세는 지역 주민을 위한 소중한 재원으로 사용 되므로 경기가 어렵더라도 기한내 반드시 납부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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