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박세명기자]의성군은 지난 3월 발생한 대형 산불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 지정됨에 따라 산불로 인해 부상등 피해를 입은 이재민을 대상으로 의료급여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산불로 인한 부상, 주거시설상실, 파손등 피해를 입은 402가구이며, 이달 9~27일까지 거주지 읍‧면에 신분증과 도장을 지참해 신청하면 된다.수급자 선정시 지난 3월 22일부터 오는 21일까지 3개월간 병원과 약국 이용 시 의료급여 1종 혜택이 적용되며, 입원 시 본인부담금은 면제되고, 외래 진료 시 1~2천원, 약국은 500원 부담이다. 김주수 군수는 "이번 의료급여 지원이 산불 피해 주민들의 건강 회복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주민의 건강과 생활 안정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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