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조필국기자] 군위군의회 제291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박운표 의원이 농업환경 보호와 산불 예방, 영농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대구시 군위군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이번 조례안은 농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영농부산물의 불법 소각과 방치를 예방하고, 이를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군 차원의 체계적인 지원과 관리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특히, 산불 예방과 미세먼지 저감 등 환경보호는 물론, 고령 농업인과 영농취약계층의 처리 부담을 줄이기 위한 지원체계 구축에 중점을 두고 있다.조례안에는 영농부산물처리지원단 구성ㆍ운영, 파쇄 장비 임대 지원, 처리 교육ㆍ홍보, 관계기관 협력 등 다양한 지원사업을 군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박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영농부산물 처리지원 사업의 지속 가능성과 행정의 투명성을 높여,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지원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또한 “앞으로도 군민의 일상과 밀접한 정책 발굴에 힘쓰고, 농업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실질적이고 지속 가능한 해법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군민의 목소리를 담아 더 나은 군위군의 미래를 만들어가는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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