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권용성기자]영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21대 대통령선거에서 투표지를 촬영하고 SNS를 통해 공개한 혐의로 전직 영주시의회 의원 J씨를 영주경찰서에 고발했다고 11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J씨는 지난 달 29일 오전 영주시내에 설치된 사전투표소의 기표소 내에서 OOO후보에게 기표한 자신의 투표지를 핸드폰으로 촬영한 뒤 해당 사진을 OOO후보 측 선거사무원 수십명이 참여한 단톡방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개한 혐의를 받는다. 선관위 관계자는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공개한 J씨는 헌법상의 비밀선거원칙을 위반한 행위로 엄중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특히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는 `공직선거법`(이하 `법`) 제166조의2(투표지 등의 촬영행위 금지) 제1항 위반이며 법 제256조(각종 제한규정 위반죄) 제3항 제2호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공개하는 행위는 법 제167조(투표의 비밀보장) 제3항 위반이며, 법 제241조(투표의 비밀침해죄) 제1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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