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조영삼기자]동해해양경찰서는 오는 13일까지 도서지역 치안 사각지대인 울릉도에 형사기동정을 배치해 위반행위에 대한 계도 및 특별 단속 활동에 들어갔다.
11일 동해해경서 관계자는 "이번 단속은 여름철 성수기를 앞두고 관광객 증가에 따른 안전사고 및 불법행위를 방지하고, 해상 공사현장에서의 해양사고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11일 현재 울릉도 전역을 대상으로 해양법규 위반 행위 단속을 위해 해상과 육상을 아우르는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주요 단속 내용은 비어업인 불법 해루질 행위, 해상공사 선박 및 유·도선 등의 과적·과승 및 불법 증·개축 위반행위, 양귀비 밀경작, 수상·수중레저활동 관련 무면허, 주취운항, 안전장비 미착용, 금어기 및 포획금지 어종 포획행위 등이다.김환경 서장은 “도서지역의 경우 단속이 느슨해질 수 있다는 인식으로 인해 일부 위법행위가 관행처럼 반복되는 실정”이라며 “이번 단속을 통해 불법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해양안전 의식을 위한 공감대를 확산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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