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안상수기자]사전투표소에서 투표지를 촬영한 뒤 이를 단체 채팅방에 유포한 전직 시의원이 선관위에 적발돼 경찰에 고발됐다.영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0일 제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과정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전 영주시의원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A씨는 지난달 29일 영주시 내 사전투표소에서 특정 후보에게 기표한 투표지를 휴대전화로 촬영한 뒤 이 사진을 해당 후보 측 선거사무원 수십 명이 모여 있는 단체 채팅방에 공유한 것으로 드러났다.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기표소 내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또 자신이 기표한 내용을 공개하는 행위 역시 중대한 위반에 해당하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경북도선관위 관계자는 “비밀투표 원칙을 훼손한 중대한 위법 행위로 판단하고 있다”며 “향후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강력히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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