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안종규기자]지난 3년간 한 번이라도 직장 내 성희롱 피해를 경험한 사람은 4.3%로, 3년 전(2021년)에 비해 소폭 낮아진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성희롱 피해를 당했을 당시 특별한 대처 없이 `참고 넘어가는` 비율은 3년 전보다 높아졌다.여성가족부는 전국 공공기관 857곳과 민간사업체 1828곳의 종사자 1만902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2024년 성희롱 실태조사` 결과를 9일 발표했다.이 조사는 `양성평등기본법` 제32조에 따른 법정 실태조사로, 직장 내 성희롱 실태를 파악해 성희롱 방지정책 수립과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3년마다 실시하는 국가승인통계다.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3년간 직장에서 재직하는 동안 본인이 한 번이라도 성희롱 피해를 경험한 사람은 전체 응답자의 4.3%로, 2021년 4.8%에 비해 0.5%포인트(p) 감소했다.다만 공공기관에서 피해경험률은 2021년 7.4%에서 2024년 11.1%, 남성의 피해 경험률은 2021년 2.9%에서 2024년 3.0%로 각각 소폭 상승했다.피해 유형은 `외모에 대한 성적 비유나 평가` 3.2%, `음담패설 및 성적 농담` 1.5%, `회식에서 술을 따르거나 옆에 앉도록 강요하는 행위` 0.8% 순으로 나타났다.성희롱 발생 장소로는 사무실 내(46.8%), 회식 장소(28.6%)가 전체의 70%를 상회했다. 특히 성희롱 발생 장소 중 온라인(단톡방, SNS, 메신저 등)이라는 응답률(7.8%)은 2021년 실태조사(4.7%)보다 3.1%포인트 증가했다.성희롱 행위자는 `상급자(기관장·사업주 등 제외)`가 50.4%로 가장 많았으며 행위자 중 80.4%가 `남성`이었다.
성희롱 피해자 중 `참고 넘어감`(75.2%)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2021년 66.7%보다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참고 넘어간 이유(복수응답)로는, `넘어갈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해서`(52.7%)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행위자와 사이가 불편해질까봐`(33.3%), `문제를 제기해도 기관·조직에서 묵인할 거 같아서`(27.4%) 순이었다. 실제로 공식적으로 신고한 이후 기관의 조치를 조사한 결과, 23.0%가 `적절한 조치가 없었다`고 응답했다.성희롱 피해에 대해 주변의 부정적인 반응이나 행동 등으로 2차 피해를 경험한 비율은 12.3%로 2021년 20.7%보다 8.4%포인트 감소했다.2차 피해 유형 중엔 `주변에 성희롱 피해를 말했을 때 공감이나 지지받지 못하고 의심 또는 참으라는 얘기를 들었다`는 응답이 8.9%로 가장 높았다. 이어 `악의적인 소문이 유포되었다`(5.5%), `부당한 처우에 대한 암시, 심리적으로 위축시키는 발언 등으로 피해자에게 압력을 가했다`(3.8%) 순으로 응답했다.2차 피해행위자(복수응답)는 `상급자`(53.9%), `동료`(34.5%) 순으로 나타났다. 이번에 새롭게 조사 항목에 추가된 `성희롱 사건처리 관련자`는 5.0%로 조사됐다.
성희롱 방지 업무 인지도와 관련해 `성희롱 예방 지침이 있다`(80.8%)와 `고충상담원, 고충상담창구 등이 지정·운영되고 있다`(69.1%)는 응답은 2021년 대비 각각 12.1%포인트, 16.3%포인트 상승했다.직장 내에서 성희롱 사건 발생 시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한 비율은 78.5%였으며 공공기관의 경우 10곳 중 약 8곳(84.9%)이 여가부에 재발방지대책을 제출해 2021년 조사 대비 47.1%포인트가 상승했다.업무담당자의 98.1%가 `예방교육을 실시했다`고 응답했고 가장 많은 교육 방법(복수응답)은 `개인별 온라인 교육`(62.7%)이었다. 특히 예방교육을 실시한 기관의 54.8%가 사업주 및 기관장, 관리자, 직원 등으로 분리해 교육을 진행했다고 응답했다.일반직원과 업무담당자 모두 성희롱 방지를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으로 `피해자 보호`를, 조직문화 개선을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으로 `성희롱 예방교육 강화`를 꼽았다.여가부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성희롱 피해자 보호 및 성희롱 예방교육 강화, 조직문화 개선 등 성희롱 방지를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이를 위해 지난 4월 `양성평등기본법`,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했으며 10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특히 `2차 피해 방지 지침 표준안`을 개정하고, 조직 구성원의 2차 피해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조용수 여가부 권익증진국장은 "성희롱 사건 발생 시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가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정책을 강화하고, 성희롱 예방과 대응이 원활히 작동될 수 있는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