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주철우기자]울진해양경찰서는 오는 16일부터 7월 4일까지 3주간, 폐어구 불법투기 예방을 위해 포항지방해양수산청, 경상북도, 울진군, 영덕군, 한국수산자원공단(어구보증금관리센터), 수산업협동조합 등과 합동점검을 실시한다.이번 점검은 어구 과다 사용 및 폐어구 유실·투기로 인한 수산자원 피해, 해양사고, 해양오염 등 사회경제적 피해 방지를 위한 조치로서 △어구 생산·판매업 신고제 이행 여부 △어구보증금제 및 어구실명제 운영 여부 △폐어구 등 불법투기 행위 금지 이행 △스티로폼 부표 신규 설치 금지 준수 여부 등을 중점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특히, 울진해경은 주관기관으로서 어선을 대상으로 폐어구의 적법 처리 여부를 중점 점검하고, 지자체 등은 어구 생산·판매업체 및 양식장을 대상으로 관련 제도 이행 여부를 확인한다. 울진해경 관계자는 “깨끗한 해양환경 보전과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 어업인과 관련 종사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 제보하기
[메일] jebo@ksmnews.co.kr
[카카오톡] 경상매일신문 채널 검색, 채널 추가
유튜브에서 경상매일방송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댓글0
로그인후 이용가능합니다.
0 / 150자
등록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이름 *
비밀번호 *
비밀번호를 8자 이상 20자 이하로 입력하시고, 영문 문자와 숫자를 포함해야 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복구할 수 없습니다을 통해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
  • 추천순
  • 최신순
  • 과거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