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조필국기자]폭염 상황에서 장시간 작업 시 발생할 수 있는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주의 보건조치 사항이 법률에 신설돼 지난 1일 시행됐다.   지난해 여름 평균 기온(25.6℃)은 역대 최고, 폭염 일수(24일)는 3위를 기록했다. 극심한 무더위로 온열질환 산업재해자(63명)도 ‘18년(65명, 폭염 31일 역대 최고) 이후 가장 많이 발생했다. 업종은 옥외작업이 많은 건설업(49.2%)에서, 규모는 50인 미만 소규모사업장(61.9%)에서, 연령은 50대 이상(55.5%)에서 많이 발생했다.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은 올여름도 평년보다 높은 무더위가 예상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여, 9월까지 4개월간(5.30.~9.30.) ‘폭염 안전 특별대책반’을 운영한다. 폭염 안전 특별대책반은 온열질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대응하기 위한 조직으로, 폭염상황 및 사고사례 전파, 폭염 고위험사업장 지도점검 및 기술지원, 우수사례 전파 등을 실시한다. 특별대책반은 건설·제조·농축산업 등 폭염 고위험사업장 1570개소에 온·습도계 및 폭염 예방키트·쿨키트를 현장 지도·점검 시 배포하고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물, 바람·그늘, 휴식, 보냉장구, 응급조치)을 지도할 계획이다.   또한, 찾아가는 온열질환 예방교육을 군위·경산·청도 산업단지 사업주를 대상으로 실시했고, 지역·산단별 예방교육을 지속해서 수행할 예정이다.   폭염 고위험사업장은 오는 20일까지 3주간 자율점검을 통해 온열질환 예방조치 사항을 점검‧개선하여야 한다.   자율점검기간 이후에는 대구지방고용노동청에서 5대 기본수칙 준수 여부, 특히 실내 또는 옥외장소에서의 △냉방·통풍장치 가동 △작업시간대 조정 △휴식 부여 등에 대해 중점 지도‧점검할 예정이다. 윤수경 대구지방고용노동청장은 "대구·경북 지역은 중·소 영세업체가 다수이고 전년도 무더위가 전국 최고 수준으로, 폭염작업 중 온열질환 증상이 나타나면 충분한 물 섭취와 휴식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 제보하기
[메일] jebo@ksmnews.co.kr
[카카오톡] 경상매일신문 채널 검색, 채널 추가
유튜브에서 경상매일방송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댓글0
로그인후 이용가능합니다.
0 / 150자
등록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이름 *
비밀번호 *
비밀번호를 8자 이상 20자 이하로 입력하시고, 영문 문자와 숫자를 포함해야 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복구할 수 없습니다을 통해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
  • 추천순
  • 최신순
  • 과거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