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이태헌기자]경산시는 2025년 5월 법인 정기 세무조사를 경북도와 합동으로 실시한 결과, 취득세 및 재산세 45억여 원의 누락세원을 추징해 세입증대에 기여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번 조사는 서울 소재 대상법인 본사를 직접 방문해 취득세 과세표준 신고 적정 여부 및 과점주주 내역 등 지방세 전반에 대해 조사를 실시했다.   20일간의 조사 결과 해당 법인이 감면 요건을 위반해 대기업에 건축물을 임대·운영하고 있는 사실과 건물 준공에 따른 취득세 신고 시 과세표준이 되는 관련 공사비용을 실제보다 과소 신고한 사실도 확인됐다.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산업단지 내 산업용 건축물 신·증축 시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취득세 등이 감면되지만, 해당 부동산을 중소기업 이외의 자에게 임대하거나, 감면 목적 외로 사용할 경우 추징 대상이 된다. 조현일 경산시장은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 철저한 세무조사로 세원 조기확보에 큰 성과가 있었다”며 “지방세 감면은 기업 운영에 중요한 정책수단인 만큼 제도 취지에 맞게 운용될 수 있도록 세정운영을 강화해 나갈 것이며, 기업의 안정적인 성장을 위한 행정적인 지원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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