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이태헌기자]경산시는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시행 중인 시민안전보험의 보장항목을 지난 1일부터 확대 시행한다.   시민안전보험은 경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등록외국인 포함)이라면 누구나 별도의 가입 절차나 비용 없이 자동으로 가입된다. 사고 발생 시에는 타 보험과 관계없이 중복 보상이 가능하며, 보장기간은 지난 1일부터 다음해 5월 31일까지이다.   올해에는 특히, △화상수술비(50만원), 실버존 교통상해 부상치료비(2천만원 한도) 신설 △개물림·부딪힘 사고 진료 보장 범위 확대(응급실→일반 병·의원) △폭발·화재·붕괴 상해사망 및 익사사고 사망 보장금액 상향(2천만원) 등 시민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보장이 강화됐다.   이 외에도 △폭발·화재·붕괴 상해후유장해 △대중교통(전세버스 포함) 이용 중 상해사망·상해후유장해 △농기계사고 상해사망·상해후유장해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자연재해 사망 △사회재난(감염병제외) 상해사망·상해후유장해 △상해사망장례지원금(교통상해사망제외) △자전거사고 사망·후유장해 등의 기존 항목도 유지되어 올해에는 총 17개 항목에 대해 보험 혜택이 제공된다. 보험금 청구는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가능하며, 피해시민 또는 법정상속인이 시민안전보험 통합콜센터(1522-3556, FAX 0507-774-0662)를 통해 보험사에 직접 청구해야 한다. 구체적인 청구 절차, 청구 서류 등은 경산시 홈페이지, SNS, 버스정류장 BIS 시스템 등 다양한 홍보 채널을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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