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성낙성기자]청도군은 2024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 결손금 소급공제 환급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6억원 상당의 환급 요구를 법적 검토와 현장확인을 통해 환급 요구를 바로잡아, 예산 낭비를 방지하고 군 재정을 온전히 지켜내는 성과를 거뒀다고 4일 밝혔다.   결손금 소급공제 환급제도는 중소기업의 자금 부담 완화를 위해 결손이 발생한 연도의 결손금을 전년도 법인세액 한도 내에서 소급 적용하여 환급해주는 제도다. 이 환급업무는 당해 연도 법인 사업장 소재지 지자체가 수행하게 된다.   이번 사례는 A법인이 지난해 본점을 청도군으로 이전한 후 환급을 신청한 사안으로, 청도군에 실제 납부한 세액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약 6억원 상당의 환급을 요구한 상황이었다.   청도군은 환급 신청의 타당성에 의문을 갖고, 관련 사항을 면밀히 검토했다 우선, 법인등기부등본을 통해 A법인이 과거 지점으로 신고한 지방소득세가 누락됐음을 확인하고 이를 보완 조치했다. 이어 현장 방문을 통해 해당 사업장이 실제로는 사업 운영에 사용되지 않았다는 정황을 포착했으며, 우편물 반송서류 등 객관적 자료를 확보해 환급 거부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러한 철저한 사실관계 확인과 적극적인 세정 행정 실천을 통해 청도군은 6억원에 달하는 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합리적인 행정결정을 내릴 수 있었으며, 이는 군 재정 건전성 확보에 크게 기여한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김하수 청도군수는 “이번 성과는 법령과 현장을 기반으로 한 적극행정의 좋은 본보기”라며 “앞으로도 ‘聞見而定(문견이정)’의 자세로 군민의 세금을 소중히 지키는 세무행정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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