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김영식기자] 고용노동부 대구서부지청은 올여름 평년보다 높은 무더위가 예상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함에 따라 오는 9월 30일까지 4개월간 `폭염 대비 특별대책반`을 가동한다고 밝혔다.  특별대책반에는 고용노동부 대구서부지청 산재예방지도과 뿐만 아니라 안전보건공단 대구서부지청, 민간재해예방기관, 대구근로자건강센터 등 안전보건 전문기관들이 대폭 참여한다. 현장의 폭염상황과 온열질환 사고사례를 사업장에 전파하고, 온열질환 예방조치에 대해 작업 특성에 맞는 기술지원을 실시한다. 또 건설·농축산업 등 폭염 고위험사업장 811개소에 온열질환 예방 5대 수칙을 사업장에 적극 알려 준수토록 지도한다. 폭염작업(체감온도 31℃ 이상)에 따른 열사병·열탈진 등의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온열질환 예방 5대 수칙(시원한 물, 그늘·바람, 휴식, 보냉장구 지급, 응급조치)을 적극 알리고 준수토록 지도할 계획이다. 폭염 고위험사업장은 지난 2일~20일까지 3주간 스스로 자체점검표에 따라 온열질환 예방조치 사항을 점검·개선해야 한다. 자율점검기간 이후에는 고용노동부 대구서부지청에서 온열질환 예방 5대 수칙 준수 여부, 특히 실내 또는 옥외장소에서 폭염작업을 할 경우 냉방·통풍장치 가동, 폭염 노출을 줄이기 위한 작업시간대 조정, 휴식 부여 등의 예방조치를 위한 수칙이 제대로 이행되는지 중점 점검·감독할 계획이다. 점검·감독 과정에서 발견된 미흡한 사항은 즉시 개선토록 조치한다. 열사병으로 인한 온열질환자가 다수 발생한 경우, 재해원인조사와 함께 법 위반 여부도 적극 살펴볼 방침이다. 김성호 지청장은 “폭염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에 안전한 일터가 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최선을 다해 점검ㆍ지도해 나가겠다”며 “사업장에서도 여름철 온열질환에 대비해 준비에 만전을 다해 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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