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신일권기자] 포항시 남구청이 도시 미관을 해치고 토사유출 등 인근 토지에 피해가 우려되는 개발행위허가 미준공 현장에 대하여 사후 관리를 위해 점검에 나선다고 밝혔다. 점검 대상은 2022년부터 2024년까지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현장 중 준공이 완료되지 않은 현장이다. 이들 중 공사가 완료됐음에도 준공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현장과 기간 내 미착공 현장 90곳을 대상으로 일제 점검을 실시한다. 점검 결과, 공사가 완료되었으나 준공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자에게는 개발행위 준공 검사 절차를 안내하고, 미착공 현장과 불법 행위가 발견된 현장에 대해서는 사업 기간 연장, 원상복구 명령, 허가 취소 등 행정 절차를 이행할 예정이다. 고원학 남구청장은 “체계적인 관리와 적절한 조치를 통해 개발행위 허가 현장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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