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주철우기자]울진군은 2025년도 건축물에 적용할 시가표준액과 신규·변경된 기타 물건 시가표준액을 결정·고시하고 지난 1일부터 시행한다. 이번에 고시되는 건축물 시가표준액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하고 의견청취를 거친 뒤에 경북도지사 승인 및 울진군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했다. 건축물 시가표준액은 유형별 신축단가에 구조 ‧ 용도 ‧ 위치별 가중치를 반영해 산정하며, 오피스텔은 표준가격기준액에 용도 ‧ 층별 가중치를 적용해 산정된다. 올해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주요 변경 내용은 건물 신축가격기준액을 용도별로 63만원에서 84만원까지 총 6개 유형으로 구분하였으며, 용도지수 및 가감산율이 조정되었고, 증축 및 대수선 등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산정 비율이 개선됐다. 또한, 기타 물건은 지난 1월 1일 결정·고시한 이후 차량, 에너지 공급시설 등 총 95종의 신설 ‧ 변경된 시가표준액을 결정·고시한다. 장명옥 재무과장은 “시가표준액은 과세기준의 중요한 지표이며, 절차적 타당성과 과세대상 간의 형평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시가표준액을 결정·고시해 지방세 업무를 보다 합리적으로 이끌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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