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와 국민건강보험공단 경주지사는 이른바 ‘재난적 의료비’로 고통 받는 가구의 부담을 덜기 위해 내달 1일부터 ‘중증질환 재난적 의료비 한시적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
앞으로 2~3년 간 한시적으로 운영될 이 사업은 4대 중증질환 보장성 확대와 3대 비급여 제도개선 방안을 추진하는 과정으로 의료비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지원대상은 암, 심장, 뇌혈관, 희귀난치성 등 138개 질환의 치료를 위해 입원 중인 환자로, 소득이 최저생계비 200% 이하(소득 하위 약 20%)이고 본인부담 의료비가 300만 원 이상 발생한 경우다.
의료급여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경우 의료비 부담능력이 취약하므로 본인부담액이 150만 원 이상인 경우부터 지원하며, 소득이 기준을 다소 초과하더라도 본인부담금이 전년도 연간 소득의 20%를 초과한 경우는 심사를 통해 지원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재산이 재산과표 기준 2억 7000만 원 이상이거나 5년 미만의 3000cc이상 자동차를 보유한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특히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등 비급여 항목을 포함한 상당한 수준의 지원을 통해 지원대상자의 의료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줄 수 있다는 것이다.
동일 질병당 1회에 한해 본인부담액 발생 규모에 따라 최대 2000만 원까지 본인부담액의 50%이상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의료비 지원을 받고자 하는 환자나 보호자는 내달 1일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 경주지사에 신청하면 되고 반드시 입원 중에 신청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콜센터(129),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나 경주지사 또는 병원내 사회복지 팀에 문의하면 된다. 최남억기자cne@ksm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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