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박세명기자]이승훈(봉화군 가 선거구)의원이 대표 발의한 봉화군 환경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이 지난달 29일 열린 제272회 임시회서 원안대로 가결돼 관심을 끌었다.
이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은 관련법규에 근거 환경 관련 주요 정책 수립과정에서 환경정책위원심의 및 자문기능을 강화해 환경보전의 실효성을 높이는데 목적이 있다.조례안 주요 내용은 환경오염 및 환경보전 등에 관한 중요성을 시대에 맞춰 군 환경정책위원회 기능과 위원회의 구성, 직무 등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이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 제정으로 군민의 주거생활 및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의 심의, 자문을 통한 환경정책 수립과 운영이 앞서갈 계기를 마련했다는 평가다.
이승훈 의원은 "자연 환경이 잘 보존된 봉화군이 환경 관련 주요정책 수립과정에서 전문가 참여를 통해 합리적인 심의‧ 자문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의원은 지난 1월 7일 봉화읍 도촌리 357번지 일원에 추진 예정인 산업폐기물 매립장 건설계획 즉각 중단 촉구 결의안을 대표발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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