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박정훈기자]29일(현지시간) 미국 연방항소법원은 하급법원의 판결을 잠정적으로 중단해 달라는 트럼프 행정부의 요청을 받아들였다. 항소 법원은 이날 "전일 국제무역재판소가 내린 판결은 항소 법원이 신청 서류를 검토하는 동안 추후 공지가 있을 때까지 잠정적으로 보류된다"고 밝혔다.앞서 전일 맨해튼 소재 미국 국제무역법원은 트럼프 행정부가 국가비상사태를 이유로 국제비상경제권법(IEEPA)을 근거로 내린 관세 행정명령에 대해 대통령 권한을 넘어섰다고 판결했다.트럼프가 법을 오용해 가짜 비상사태를 근거로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는 민주당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항소 법원이 서류를 검토할 때까지 하급 법원의 결정을 잠정 중단시킴에 따라 관세는 당분간 현행대로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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