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최종태기자] 포항지진 범시민대책본부(이하 범대본, 의장 모성은)는 29일 포항시청에서 지진피해 위자료 청구소송 항소심(후행)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대표 변호사들과 함께 소송의 경과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했다.범대본은, 주호영 위원장이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조직통합본부에 이미 재난안전특위를 설치했을 뿐 아니라, 앞으로도 촉발지진 피해시민들의 권익보호와 특별법 개정에 대해 적극 검토할 것을 약속했다고 밝혔다. 범대본은 또, 위자료 청구소송과는 별도로 포항지진특별법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청원을 준비하고 있을 뿐 아니라, 억지·부당 판결을 내린 판사에 대한 탄핵소추 청원도 계획하고 있다고 전했다.이어서 범대본은, 지진피해 위자료 청구소송 항소심이 대구고법 제1민사부와 제3민사부에서 선행재판(23나18882, 원고 손모씨)과 후행재판(23나18844, 원고 모성은)으로 분리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그 중 선행재판은 제1민사)에서 지난 5월 13일 선고판결로 111명 원고들이 패소한 사건이고, 후행재판은 제3민사부에서 16,977명의 원고들이 포스코 등을 상대로 현재 진행되는 소송이다고 덧붙였다. 일반적으로 소송에 있어 유사·동일 사건들이 존재할 경우, 선행재판에서 판결이 나면 후행재판은 그에 따라 추정되는 것이 관례다. 그러나, 지진피해 위자료 청구소송은, 항소심 시작 단계부터 피고 포스코측 요구에 의해 사건을 분리해서 재판을 진행하기로 합의한 바 있어, 뒤늦게 재판을 추정하거나 중단하는 것은 모순이다.뿐만아니라, 지난 5월 13일 대구고법 제1민사부가 선고한 선행재판 판결문에서 피고측 과실에 관한 입증이 부족하다고 판시된 이상, 추가입증 절차가 부재한 대법원 심리만을 기다리는 것은 무의미하다. 이에, 대구고법 제3민사부는 현재 진행 중인 후행재판에서 피고 포스크 등에 대한 과실을 입증할 기회를 달라는 원고측 요청을 받아들여 재판을 중단하지 않고 속행하기로 했다.현행 헌법 제27조에는 국민의 기본권으로서 ‘재판받을 권리’가 주어져 있다. 그런데, 항소심에 올라온 4만 7천 명 원고 중, 단 111명이 속한 ‘샘플소송’ 선행재판에 의해 나머지 4만 6천 900여 명이 재판 한 번 받아 보지 못하고 패소를 한다면 부당하기 이를 데 없는 일이다, 이는 실질적으로 현행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국민 기본권인 ‘재판받을 권리’를 박탈하는 결과가 되어 위헌의 소지가 다분하다.한편, 법무법인 인월 대표 김주석 변호사는, 선행재판 판결의 부당성을 강조하면서, 원심 판결을 파기 환송시킬 수 있는 법리적 오해 부분들을 열거했다. 아울러, 2심 판결문의 전반적인 내용이 피해자 권리구제 측면은 완전 무시되었을 뿐 아니라, 오로지 가해자인 피고의 입장만 배려한 편파적인 판결로 사회적 정의실현 측면을 전혀 갖추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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