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안상수기자]포항시북구선거관리위원회는 제21대 대통령선거에 있어 허위로 거소투표신고를 한 혐의로 요양센터 소속 위생원 A씨를 29일 포항북부경찰서에 고발했다. 경북선관위 관계자는 “A씨는 거소투표 의사를 명확히 표현하지 않은 입소자들의 거소투표신고서를 자신이 대신해 작성하고, 신고서 서명란에 그들의 손도장을 찍게 하는 방법으로 선거인 2명을 거소투표신고인명부에 오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면서 “해당 입소자들은 치매‧편마비증상 등으로 거소투표 의사를 스스로 표현할 수 없는 분들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공직선거법` 제247조(사위등재·허위날인죄)제1항에서는 ‘사위(詐僞)의 방법으로 선거인명부(거소투표신고인명부를 포함)에 오르게 한 자, 거짓으로 거소투표신고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 제보하기
[메일] jebo@ksmnews.co.kr
[카카오톡] 경상매일신문 채널 검색, 채널 추가
유튜브에서 경상매일방송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댓글0
로그인후 이용가능합니다.
0 / 150자
등록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이름 *
비밀번호 *
비밀번호를 8자 이상 20자 이하로 입력하시고, 영문 문자와 숫자를 포함해야 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복구할 수 없습니다을 통해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
  • 추천순
  • 최신순
  • 과거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