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백한철기자] 안동시는 사회보장급여의 적정성과 공정한 복지 실현을 위해 ‘수급자 신고의무 알리미 사업’을 이달 중 본격 추진한다.   이 사업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취업, 이사, 소득․재산 변동 등 주요 사항이 발생할 경우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함을 사전에 안내해, 수급자의 신고 인식을 제고하고 복지 부정수급을 사전에 예방하는 데 목적이 있다.   시는 해당 사업을 지난 2023년부터 연 2회 정례 시행 중이며, 2024년에는 총 97건의 변동사항을 접수하고 관련 정보를 신속하게 현행화함으로써 복지재정 누수를 최소화한 바 있다.   특히 수급 탈락자에 대해서는 생활실태를 면밀히 파악해 권리구제 방안을 적극 모색하고, 민간 자원과 연계한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 등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도 노력할 계획이다. 김진희 안동시 사회복지과장은 “부적정 수급을 적발하고 환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신고 의무에 대한 안내와 인식개선을 통해 부정수급을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복지재정의 효율적 운영과 수급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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