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최종태기자] 포항지진 범시민대책본부 모성은 의장은 28일 지진피해 위자료 청구 소송에 대한 상고장이 제출됨에 따라 오늘부터 즉각 서울 대법원 정문 앞에서 1인 시위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정문 앞에서 진행되는 1인 시위는 오늘부터 포항지진 범대본 회원들이 릴레이식으로 이행하며, 6. 3. 대선 후 포항시민총궐기 후 상경 집회가 열릴 때까지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반적으로 2심 판결에 불복한 당사자는 대법원에 상고를 할 수 있고,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상고장을 제출해야 하며, 대법원으로부터 접수통보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 상고이유서를 제출해야 한다. 지진피해 위자료 청구소송 항소심은 선행재판(대구고법 2023나18882호, 원고 손*복 외 110명, 대표변호사 공봉학)과 후행재판(대구고법 2023나18844, 원고 모성은 외 17,000명)으로 나누어 진행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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