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안상수기자]경북문경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21대 대통령 선거 거소투표 신고기간 중 허위로 신고한 A씨를 문경경찰서에 고발했다고 28일 밝혔다.선관위에 따르면 B요양원 소속 사회복지사인 A씨는 요양원에 보관 중이던 입소자들의 도장을 이용해 입소자들의 의사를 확인하지도 않고 거소투표신고서를 작성·제출하는 방법으로 16명의 선거인을 거소투표신고인명부에 오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공직선거법 제247조(사위등재·허위날인죄) 제1항에서는 사위(詐僞)의 방법으로 선거인명부(거소투표신고인명부를 포함)에 오르게 한 자, 거짓으로 거소투표신고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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