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이동구기자]영덕군은 최근 늘어나는 공직자에 대한 폭언·폭행에 대응하기 위해 28일 청사 민원실에서 ‘특이민원 발생 대비 모의훈련 및 출입제한·퇴거 조치 교육’을 시행했다.이번 훈련은 영덕군 종합민원처리과 직원과 영덕경찰서 112치안종합상황실 관계자 등 20여 명이 합동해 민원인의 폭언·폭행 상황을 가정한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실제 상황 발생 시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강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훈련 후에는 민원실 전 직원을 대상으로 출입제한과 퇴거 조치 절차 등 특이민원 대응 교육도 함께 이뤄져 민원 현장에서의 안전 대응 역량을 강화했다.영덕군은 오는 7월 중 2차 모의훈련을 실시할 예정이며, 매 반기 1회 정기적인 모의훈련을 통해 특이민원에 대한 대응 체계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또한, 민원실과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안내문을 설치해 출입제한 및 퇴거 조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민원 현장의 안전 의식을 높일 방침이다.김광열 영덕군수는 “영덕경찰서와의 긴밀한 협력 체계를 바탕으로 공직자와 군민 모두가 서로 신회할 수 있는 안전한 민원 처리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공직자들이 안정적인 근무 환경에서 더 나은 민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육과 훈련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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