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안상수기자]상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청사 내 우편투표함 보관장소 출입문에 부착된 특수봉인지를 훼손한 A(60대)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28일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같은 단체 소속인 B씨와 함께 상주시선관위에 방문해 최근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단체가 선관위에 요구해온 사안과 비슷한 내용으로 질의와 항의를 이어가던 중 우편투표함 보관 장소 출입문에 부착된 특수봉인지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공직선거법 제244조(선거사무관리관계자나 시설등에 대한 폭행·교란죄)는 선거관리와 관련한 시설·설비·장비·서류·인장을 훼손한 자는 1년이상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선관위 관계자는 "근거 없는 부정선거 음모론에 기반해 투표소·개표소·선관위 사무소를 소요·교란하거나, 선거관리와 관련된 시설·장비·서류·인장 등을 훼손·탈취하는 등의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고발 등 엄정 대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중앙선관위는 제21대 대통령선거가 안전하고 평온하게 이뤄질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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