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신일권기자] 포항지방해양수산청(청장 이재영)은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 시행(‘25.1)됨에 따라, 5월 말부터 경북·강원권 초고위험업종을 대상으로 어선원 안전·보건 위험성평가 특화 점검을 실시한다.   점검은 최근 5년간 사고율(인명피해 사고건수/어선수) 10% 초과한 초고위험 업종인 동해구외끌이중형기선저인망과 근해통발 중심으로 이뤄지며, 점검 대상 사업장은 총 94척이다. 이번 점검에서 ▲안전·보건 일반원칙 준수 ▲어선원 교육·훈련 실시여부 등 위험성 평가를 중점 점검하고, 어선원의 현장 애로사항 청취를 위해 ▲어선원 인터뷰 등 병행할 예정이다. 또한, 점검기간 동안 어선소유자 대상으로 어선원 안전·보건제도 이행사항 안내와 어업인 간담회도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하반기에는 어선소유자의 안전·보건 인식 개선을 위하여 특별감독을 추가로 실시하여 초고위험 업종 집중 관리도 함께 진행할 방침이다. 이재영 청장은 “동해안 어선원의 재해 예방 및 안전한 어업 현장 조성을 위해 지속적인 교육 및 현장 중심의 활동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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