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조필국기자]강대식의원(국민의힘, 대구동구군위군을)은 27일, 최근 증가하고 있는 외국 정보기관의 군사기밀 탐지 수집 시도와 이에 대한 군사기밀 유출 시도를 차단하고 외국인들의 간첩 활동에 실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국가 안보를 강화하기 위한 ‘군사기밀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2건) 등 국가안보수호 4법을 대표발의했다.군사기밀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군사기밀을 탐지·수집·누설한 자를 처벌하되, 해당 위반행위를 한 자가 금품이나 이익의 수수, 요구, 약속 또는 공여한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정보사 소속 군무원이 돈을 받고 중국 정보요원 추정 인물에게 군사기밀을 유출하였고, 그 이후 이와 유사한 사건이 계속 발생하고 있어 대가성 군사기밀 거래에 대한 법적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군사기밀 불법거래시 형량을 강화해 국익을 저해하는 행위를 미연에 방지하고 엄중 처벌해 군사기밀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이다.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군사기지 또는 군사시설의 보안을 위하여 보호구역 안에서 해당 시설의 촬영, 묘사, 녹취, 측량 등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보호구역 밖에서 드론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설을 촬영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은 부재한 상황이며, 또한 외국 또는 외국인을 위하여 군사기지 또는 군사시설을 불법적으로 촬영하는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이에 보호구역 밖에서 드론 등의 촬영장비를 이용하여 보호구역 안의 군사기지 또는 군사시설을 촬영, 묘사, 녹취, 측량하는 행위 등에 대한 처벌규정을 신설하고, 외국 또는 외국인을 위하여 해당 시설을 불법적으로 촬영하는 경우 형을 가중함으로써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이다.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군사상 기밀을 누설한 자에 대한 처벌규정만을 두고 있으며,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를 위하여 군사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군사상 기밀을 탐지·수집한 사람에 대해서는 명확한 처벌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최근 중국 정보기관의 지시를 받은 중국인이 국내에 거주하며 현역 군인에게 금품을 제공하고, 한미 연합훈련 관련 군사정보를 수집한 사건이 발생했는데, 해당 인물은 직접 군인과 접촉해 내부 문서와 동향까지 파악하려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외에도 복수의 사례에서 외국 정보기관의 기밀 요구 및 기밀 전달 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의 부재로 인한 실효성 있는 대응이 어렵다는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
이에 대한민국을 해할 목적으로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를 위해 군사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군사상 기밀을 탐지ㆍ수집한 사람에 대한 처벌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국가 군사정보의 보호 체계를 강화하고 제3국을 통한 간접적인 정보 침해 행위까지 포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위반 사건에 대해 민간경찰과 군사경찰 모두 수사권을 가지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중국인이 촬영장비를 활용해 전투기를 촬영하는 등의 안보위협 사례가 지속적·반복적으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간경찰은 외국 간첩행위에 대해 실질적 처벌이 어렵고 민간경찰의 안보사건 수사에 전문성이 부족해 대공혐의점이 없다고 판단해 이들을 석방해 군사보안에 대한 실질적 대응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이에 해당 사건에 대한 수사를 군사법경찰관이 전담하도록 하고,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4조 4항부터 제6항까지의 보호구역에서의 금지 또는 제한 행위를 위반한 자에 대해 군사법원이 재판할 수 있도록 하여 안보사건에 대한 신속하고 전문적인 대응체계를 마련하고자 한다. 강대식 의원은 “최근 외국 정보기관의 국내 간첩활동과 군사기밀 탈취 시도가 더윽 지능적이고 교묘해지고 있다”며 “이러한 현실에도 불구하고 간첩죄에 대한 형법 개정안 법사위 전체회의 상정을 민주당이 지연시키면서 소위에 발이 묶여 있는 상황은 안보에 대한 심각한 위기의식 부재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강 의원은 “국민의힘은 국가안보 수호를 최우선 가치로 삼고, 실효적 대응이 가능하도록 입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앞장서겠다”며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로서 외국의 정보공작과 간첩활동 등 모든 안보 위협으로부터 국가와 국민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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