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류희철기자]의전에 불만을 품은 구미시의원이 시의회 직원을 폭행하고 갑질을 해 물의를 빚고 있는 가운데 구미시 공무원노조가 문제의 시의원에게 의원직 사퇴를 요구했다.구미시 공무원노조는 26일 성명을 내 "시의원이 의전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시민과 경찰, 기자가 지켜보는 가운데 공무원의 뺨을 때린 충격적 사건이 발생했다"고 밝혔다.이어 "이 사건은 공권력을 모욕하고, 시민이 위임한 권한을 사적으로 남용한 정치 폭력으로 시의원이 공직자를 모욕하고 위협하는 행위는 정당한 공무 수행을 방해한 중대한 범죄이며, 지방의회에 대한 시민의 신뢰를 정면으로 배신한 일탈이자 배신행위"라고 비판했다.또 "공무원은 시민의 봉사자이지, 누구의 하인이 아니고 시의원의 분풀이 대상도 아니다"며 "특히 사건을 은폐·축소·무마하려는 시도를 절대 용납하지 않으며, 어떤 외압이 있더라도 끝까지 법적·정치적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다.그러면서 "이 사태를 단순히 넘기지 않을 것이며, 모든 법적 조치와 시민의 여론을 결집해 그에 상응하는 응징을 할 것"이라며 문제 시의원의 사퇴와 구미시의회의 제명, 소속 정당 공천 영구 배제, 재발 방지책 마련 등을 요구했다.곽병주 노조위원장은 "피해 공무원으로부터 사실을 확인했고 곧 경찰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지난 23일 오후 7시30분쯤 구미시 인동시장에서 열린 `달달한 낭만 야시장` 개장식에서 구미시의원 A 씨가 개막식에서 축사를 하지 못하는 등 본인에 대한 의전 배려가 부족했다는 이유 등으로 시의회 공무원 B 씨에게 욕설을 하고 뺨을 때려 물의를 빚었다.논란이 커지자 A 씨는 2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경솔한 언행을 했다"며 사과의 글을 올렸다.그는 "의전을 문제 삼아 저 자신을 통제하지 못한 채 격한 감정에 휘말려 욕설과 신체적 접촉 등 공인으로서 보여서는 안될 언행을 보였다"며 "너무도 부끄럽고 참담한 일로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 될 수 없음을 잘 알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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